April 29, 2024

생산업체를 국가간 협동조합으로 재전환

이전에 국가 간 협동조합으로 등록 및 결성된 생산업체로의 재전환을 위해 생산업체 등록 사무소가 위치한 주 또는 연방 영토의 고등 법원에 신청하세요.
귀사는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 회사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출석하여 회의에서 결의합니다  해외선물 미니업체.

(b) 회사 총 채권자의 3/4 가치를 대표하는 회사 채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 결의에 대한 재전환

3. 귀하의 회사가 상황에 따라 생산업체를 다시 국가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경우 아래에 언급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4. 이사회를 소집하며, 최고경영자는 인도에 있는 동안 회사의 모든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이사들은 인도에서 연설합니다. 이사회 회의 날짜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회사의 이사, 비서 또는 최고 경영자에게 재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사회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5. 또한 해당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 통지서 초안을 승인합니다. 결의안 통과를 위한 시간, 날짜, 장소 및 의제는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사 구성원의 2/3 이상입니다.

6. 귀사의 최고 경영자는 이사회에 이를 통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Rs.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필요한 경우 더 짧은 시간에 동일한 이사회를 소집하고 더 짧은 시간에 해당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8. 적절한 설명문과 함께 생산업체를 국가 간 협동조합으로 다시 전환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는 총회 날짜로부터 최소 21일 전에 서면 통지를 발행합니다.

9. 재전환을 위한 결의안을 가결하고 재전환 회의를 귀사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재전환

10. 귀하의 회사가 위의 단계에 언급된 상황에서 귀하의 생산 회사를 다시 국가 간 협력 사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경우.

11. 이사회 전환에 관한 1956년 법률 제581V(2)항 및 (3)항에 따라 회사 이사에게 통지문을 발행합니다. 그런 다음 이사회를 열고 회사 전체 채권자의 4분의 3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요청을 해당 회의 전에 제출한 후 결의안을 통과시켜 재전환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적인 절차